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턴 30대 집행유예

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턴 3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20 09:48
수정 2025-04-20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4만 5000원을 빼앗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