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100m 운전, 초등생 2명 혼내고 직접 신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해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신문 DB
집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쫓아가 혼낸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주택에서 약 100m를 음주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생 2명을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밖으로 나오자 B군 등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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