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시간 가까이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울자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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