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허위 계약서로 160억원 떼먹은 악질 집주인 구속

전세사기·허위 계약서로 160억원 떼먹은 악질 집주인 구속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5-08 12:27
수정 2025-05-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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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주택담보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으로,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세입자를 중간에 끼고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깡통 주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금,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전세 사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로 이어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면 극히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곳에서 부동산담보 대출 약 71억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기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과 이자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이후 A씨 명의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인 임대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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