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검찰청사.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에서 마주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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