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안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경찰, 태안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09 16:35
수정 2025-05-09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9일 충남 태안군 가세로 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가 군수 태안군청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 군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당시 가 군수는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