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2만 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원 인상돼 한부모는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2세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돼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기존 한부모뿐 아니라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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