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공직자에게 부당한 명령 거부할 권리 보장해야”

고 안병하 치안감. 뉴시스 제공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5일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2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안 치안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와 장남에게 7500만원씩,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등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생명과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국민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다가 고초를 겪은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202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3부(당시 정용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며 “안 치안감과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봤다.
다만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안 치안감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인정, 그 위자료를 유족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승소한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참모들도 다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명예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치안감은 사후 약 20년이 지난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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