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규정 위반 알리겠다”… 돈 뜯어낸 대학교수 징역 1년

“겸직금지 규정 위반 알리겠다”… 돈 뜯어낸 대학교수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5-18 10:27
수정 2025-05-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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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대학교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말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동생 B씨로부터 회사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을 맡은 대학교수 C씨의 잦은 설계도면 변경과 보수공사로 건축비용이 불어나는 등 채무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C씨가 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과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점 등을 빌미로 C씨와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대로 C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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