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시내버스. 서울신문DB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 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총 6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가 조합원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 찬성을 얻으면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일단 조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시급 8.2% 인상, 정년 연장(현재 63세→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는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부딪친다.
노조는 현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하면 시급 상승효과가 15∼16% 정도 발생해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지급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총 187개 노선(889대) 중 105개 노선(702대·전체의 78.9%)의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직행좌석버스 4개 노선(1703, 1713, 1723, 1733) 18대와 지선·마을버스·마실버스 78개 노선 169대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은 버스 파업 땐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임금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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