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구글·메타 수백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 시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구글·메타 수백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 시작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23 10:59
수정 2025-05-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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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서울신문DB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전경.
서울신문DB


세계적인 데이터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화 된다. 앞서 1심은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향후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정부 규제 및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다음달 11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 첫 변론은 같은 법원 행정9-2부(부장 김동완·김형배·김무신) 심리로 오는 7월 24일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이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약 6년 동안 서비스 가입 시 이같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 화면을 가린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해놨으며,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약 4년 동안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은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구글과 메타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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