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직원 14명 임금 3400여만원 안 줘
체불 신고 20건, 처벌 전력에도 나 몰라라 외면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신문 DB
음식점 여러 곳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에서 고깃집과 국밥집 등 4곳을 운영하며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채용해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더욱이 임금체불 발생 기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고가의 외제 차를 몰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노동 당국은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앞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3건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청은 A씨가 전업주부·청년·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회복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전날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경제 침체로 임금 체불 발생이 늘자 반복·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는 등 엄정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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