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부러워? 공무원 관두고 버스기사 할래?” 서울버스노조 발끈

“임금인상 부러워? 공무원 관두고 버스기사 할래?” 서울버스노조 발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5-26 10:13
수정 2025-05-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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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의대회하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임금교섭 결의대회하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5.14 뉴시스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시와 사측에 임금 인상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에서 “남들처럼 주 5일을 근무하면 30년을 근무해도 연봉이 5400만원 수준이다. 정년이 넘어가면 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들이 부풀려 발표한 연봉 6200만원은 우리가 남들과 같은 삶을 포기하고 연장 근로일을 추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는 박봉이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에 대한 대접은 못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를 고층빌딩 외벽 청소 노동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조는 “서울시내버스의 운전기사 업무는 자가용 운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많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고층빌딩 외벽 유리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은 1일 급여가 평균 60만원선이다.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버스 기사 임금 인상률을 비교한 서울시를 비꼬기도 했다.

노조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 못 미쳐서 부러워한다면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 시내버스 기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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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5.14 뉴시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5.5.14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예산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격월 지급)의 통상임금 반영, 기본급 8.2% 인상, 정년 연장(63→65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노조의 기본급 인상 요구에 대해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50% 가량 더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5~2024년 시내버스 기사 임금은 연평균 3.43%, 공무원 임금은 평균 2.27% 인상됐다.

통상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면서 노조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운전직 인건비가 1조 6180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오르는 등 재정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임금인상안 수용 시 현재 6300만원 수준인 기사 평균 연봉은 약 7900만원으로 오르는데, 재정 부담 없이 이를 충당하려면 버스 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우리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업주와 서울시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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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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