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구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가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5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여성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사들인 뒤 미성년자인 C양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가출한 뒤 지인인 D(19)씨와 함께 살면서 약 8개월간 필로폰을 받아 투약하며 마약에 중독됐다. 이후 C양은 지난해 7월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C양의 필로폰 투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와 D씨를 비롯해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등을 적발했다. 이후 또 다른 가출 청소년 1명도 펜터민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C양은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스스로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는 등 마약을 끊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가 개인별 중독 수준을 판단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또 다른 청소년 1명도 마약 근절 의지가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마약류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수사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 범죄는 중대범죄인 만큼 관련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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