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하 안전과 노후 도시 정비, 빈집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도로안전과,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로안전과는 도로안전 전반에 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부서다. 지하 땅꺼짐 사고 등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부서다. 현재 도로계획과에서 도로 관리와 안전 기능, 보행정책 관련 업무를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에 신설하는 도로안전과가 담당할 예정이다.
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건축주택국 내에 신설한다. 이 과는 빈집 정비 등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시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맞추기 위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