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의 한 병원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병원에 온 환자 B씨를 진찰해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을 20앰풀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고, A씨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뇨병성 케톤상증 환자에게는 손실된 체액에 대한 수액 보충이 중요한데, B씨에게는 충분한 양의 수액도 투여되지 않았다. B씨는 구토, 목마름, 메스꺼움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거의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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