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기업하기 좋은 울산, 시민이 행복한 울산 조성”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 추진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 투자 차질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처다.
현행법상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하다. 가령 A동, B동, C동 등 여러 공장동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같은 부지 안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건축조례의 주요 개정안 그동안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또 조경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 건축물은 5%에서 2%로 각각 완화돼 조경 조성·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각각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이밖에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이나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포함된다.
시는 이런 조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기업하기 좋은 울산, 시민이 행복한 울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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