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17 17:35
수정 2025-06-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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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서울신문DB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서울신문DB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48)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상황에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며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야 기존 진술을 전면 반복하고 피고인 윤석준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단순한 실수로 인해 범행하게 됐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 비용 지출을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라 규정 미숙지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윤 구청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고,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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