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자를 위한 회송용 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수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투표인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26분쯤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가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내준 것이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다.
결국, 선관위가 주장한 ‘자작극’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선거 관리를 잘못한 선관위가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개표 당일 실제 A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가 빈 봉투임을 확인한 뒤 압수했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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