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교 급식실에 몰래 들어가 밥을 먹은 졸업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교육시설로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1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12시 4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 침입해 점심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시카메라에는 이들이 학교 후문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급식실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사가 수상히 여겨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왔다가 잠시 밥을 먹었다” “졸업생인데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들어갔다” “급식실에 있던 학생 누구도 놀라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연락한 교사도 없고,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단 침입 시각이 급식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정문을 통한 출입증 발급도 받지 않았다. 급식을 목적으로 한 침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 중 실제로 이 학교를 졸업한 이는 C(22)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교 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임을 알고 있다”며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동일한 치료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