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사.
전북 김제시가 비거주자도 시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김제시민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생활인구제를 도입한 것으로, 비수도권 인구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제시는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디지털 기반의 ‘비거주형 시민증’을 발급받아 관광·문화·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김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김제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시민증 소지자는 대율캠핑장, 선암자연휴양림, 청하파크골프장 등 김제 주요 공공시설에서 김제시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 가맹점 20곳에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김제시민제도 가맹점’인증 현판과 홍보용 스티커를 제공하고, 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채널을 통해 가맹점 정보 및 혜택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제시민제도는 올해 말까지 관외자 1만명 가입이 목표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민제도는 시민과 도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지역 상권과 문화자원을 함께 활성화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관내 많은 업체가 가맹점으로 참여해 김제시를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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