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걱정한 자살률, 10대만 오르는데…SNS엔 인증샷에 ‘밈’까지

대통령도 걱정한 자살률, 10대만 오르는데…SNS엔 인증샷에 ‘밈’까지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6-27 09:56
수정 2025-06-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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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 제재 부실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 5년 새 12배 증가
“관련 게시물 적극 제재 필요”
“SNS 유해정보법 등 법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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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이나 허벅지를 커터칼로 그어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장면, 친구와 함께 자해한 뒤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까지. 소셜미디어(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영상이나 사진만 올리는 ‘우울계’, ‘자살계’ 등과 같은 계정도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 중엔 10대로 보이는 이들도 적잖다.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하면서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게시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게시물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한 종류의 게시물에 반복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고모(16)군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며 “유행처럼 번질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이소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특임이사는 “반복적으로 이런 게시물에 노출되면 자해·자살 등에 둔감해져 경각심을 감소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588명(잠정치)으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상승했는데, 2011년 10만명당 5.5명에서 2023년에는 7.9명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에 자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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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자해 관련 게시물. X 캡처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자해 관련 게시물.
X 캡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2019년 3만 2588건에서 지난해 40만 1229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베르테르 효과 등을 감안하면 SNS 게시물 등 유발·유해 정보 차단이 필요하지만, 게시물을 하나씩 확인해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거나 실행, 유도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자살 유발정보’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막연한 감정 표현 등이 담긴 내용은 ‘자살 유해 정보’로 분류돼서다.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SNS 자체적인 제재가 중요하지만 플랫폼들은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도 ‘아동성착취물’과 같이 신속 심의 절차(패스트트랙)에 따른 조치가 진행돼 빠르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유해 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한 ‘SNS유해정보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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