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수치 안좋다”며 석방 주장…법원 “구속 유지” 결정

尹 “간수치 안좋다”며 석방 주장…법원 “구속 유지”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7-18 20:44
수정 2025-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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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간수치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유정화 변호사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거동에 문제가 없다”며 석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차례 대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마저 무산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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