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의결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지하상가가 폐업으로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올해 지하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을 임대해 카페·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 시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는데, 경기 침체도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실제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시로 적용 기간을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임대료 요율과 대상, 감면 폭 등을 결정한다.
박광섭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정부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면 전년도 고시를 통해 다음 연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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