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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6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주택에서 아버지 B(62)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둔기를 들고 B씨에게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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