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년 새 2배…택배·물류업 집중

법망 피하는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7년 새 2배…택배·물류업 집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0-19 15:04
수정 2025-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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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넓어져
물류·숙박·임대업 등 외주 중심 업종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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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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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신고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위장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겉으로는 소규모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일한다. 최근 7년 사이 이런 사업장은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물류·운수·숙박·임대업처럼 외주와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서 급증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 8942곳에서 지난해 14만 4916곳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440곳은 고용보험상 5인 미만으로 신고됐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실제 근무 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물류·숙박·임대업에서 급증
퇴직금만 주고 수당은 회피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2018년보다 약 8배 늘어 1만여 곳에 이르렀으며, 택배와 물류업이 대표적이다. 음식·숙박업은 약 5배, 임대·사업서비스업은 약 2.5배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외주·용역 구조로 운영되며, 기업들이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대상)’ 형태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일반화됐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다.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관리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약을 맺게 한 뒤,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세만 공제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오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퇴직금만 지급하고 가산수당·연차수당은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장 고용이 점점 정교해져 근로감독관이 개별 사건에서 실제 사용자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감독 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 자료로 ‘가짜 3.3 노동자’ 확인 가능국세청의 산업분류코드와 지급 내역을 분석하면 ‘가짜 3.3 노동자’를 찾아낼 수 있다. 특히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중 원천징수의무자의 업종이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서류상 자영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2020년엔 이런 형태의 노동자가 1만 8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2023년에는 연간 지급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산재보험·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정보와 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 3.3’이나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가짜 3.3 노동자 문제가 지적됐지만, 여전히 물류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종에서 위장 사업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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