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후유증’ 참전용사, 집에 불질러

‘연평해전 후유증’ 참전용사, 집에 불질러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년이 지나도 NLL·北도발 뉴스 보면 그날의 악몽이…”

1999년 ‘제1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전직 해군 부사관이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0분쯤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박모(41)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인 뒤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던져 이불과 책상 등 47만원어치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1999년 북한군의 기습으로 발생한 제1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어머니(67)의 진술에 따르면 박씨는 참전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북한 도발 등의 뉴스가 나오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신 질환 증세를 보였다.

사건 당일에도 박씨는 연평도 포격 3주년을 앞두고 NLL 관련 뉴스를 접한 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더 이상 연평해전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정신병원에 한 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고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풀어주면 다시 어머니를 위협하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1-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