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해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 경찰관 ‘파면’

사건 피해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 경찰관 ‘파면’

입력 2015-11-17 08:42
수정 2015-11-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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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 경위는 이후 보강 수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위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접촉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와는 별개로 A 경위가 보호받아야 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이자 경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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