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요양급여와 실비보험 수십억원을 타 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 서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환자 115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부산·김해 3곳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하게 대장내시경검사를 해주고 실비보험도 더 타게 해준다며 환자 115명을 모았다.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했으면서도, 마치 대장용종 절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 서씨 등은 이 진료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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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5명의 환자는 모두 5억원 상당의 실비보험을 챙겼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52·여)씨는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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