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동업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이미 2년 전 다른 40대 동업자의 목숨도 빼앗은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동업자 B(60·여)씨를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조사받던 A(60)씨가 지난 2014년 10월 또 다른 동업자 C(43)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쯤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지난 22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된 C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C씨 집에서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암매장한 장소로 밝힌 강원도 홍천 야산에 과학수사팀을 급파, C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굴해 정확한 사인과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를 부인해오다 “받을 돈이 수천만 원 있었는데 주지 않기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A씨와 숨진 B씨, C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밝혀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동업자 B(60·여)씨를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조사받던 A(60)씨가 지난 2014년 10월 또 다른 동업자 C(43)씨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쯤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지난 22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실종된 C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C씨 집에서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암매장한 장소로 밝힌 강원도 홍천 야산에 과학수사팀을 급파, C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굴해 정확한 사인과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를 부인해오다 “받을 돈이 수천만 원 있었는데 주지 않기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A씨와 숨진 B씨, C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밝혀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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