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려는 3세 여아를 밀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이모(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A(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수시로 괴성을 질러 훈육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9구급대에 이송된 김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A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20대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18세와 14세인 두 딸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고 10살과 7살인 두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현재 20대인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중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또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이모(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A(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4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과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수시로 괴성을 질러 훈육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입양 전 위탁단계인 2살짜리 남자아이도 2∼3차례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9구급대에 이송된 김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A양에 대한 입양 허가를 했다.
20대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대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18세와 14세인 두 딸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고 10살과 7살인 두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현재 20대인 친딸이 어릴 때 난치병을 앓았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던 중 친딸이 완치되자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입양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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