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판 후 등기증 주기 전 17억 대출해 가로챈 신종기획부동산 일당

땅판 후 등기증 주기 전 17억 대출해 가로챈 신종기획부동산 일당

이명선 기자
입력 2016-10-11 11:32
수정 2016-10-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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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팔아넘긴 뒤 등기권리증을 넘기기 직전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17억원을 가로챈 신종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획부동산 대표 A(46)씨를 구속하고 B(53)씨 등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기존 기획부동산과 달리 토지를 팔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부하 직원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주는 신종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부동산에 어두운 노인이나 주부들을 노렸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수시로 부동산 업체명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천에 토건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차려놓고 충남 공주와 강원 영월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 후 이 토지를 계약한 매매계약일자보다 근저당 일자를 선순위로 하기 위해 A씨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 B씨는 투자자들에게 토지가 대출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권리관계가 전혀 없는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 심지어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 투자자들에게는 근저당을 말소시킨 뒤 바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러한 사기수법으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6명에게 17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치웠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업체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잔금을 납부할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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