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태워 도주 남성 검거…“죄 되는 줄 몰랐다”

전 여친 차에 태워 도주 남성 검거…“죄 되는 줄 몰랐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2-06 17:14
수정 2017-02-06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가둔 A(49)씨를 감금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원시 한 건물 앞에서 전 여자친구 B(44)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1시간 20분가량 장수 방향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 B씨와 헤어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찾아 남원 시내를 헤매던 중 한 건물 앞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그는 이 건물로 올라가 B씨를 찾아내 강제로 손목을 잡아 차량에 태웠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남자가 생겼느냐.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태우고 달아나던 중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얘기를 나누려고 차에 태웠다.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