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용수가 헤어진 애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동료 무용수들의 신체까지 상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개한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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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개한 벽걸이 시계형, 안경형, 넥타이형 등 각종 미인증 불법 몰래카메라 압수품들. 서울신문 DB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무용수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간 전 애인 2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이나 그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귀는 사이였고 좋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의 전 애인은 지난달 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 10여장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성 무용수들까지 수차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과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을 추가로 조사해 전 애인 외에 A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동료 무용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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