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유포해도 처벌 못 해

성관계 동영상,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유포해도 처벌 못 해

입력 2018-09-13 07:38
수정 2018-09-1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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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이 나오는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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