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GP ‘총기 사망’ 일병…“혼자 들어가는 모습 찍혀”

양구 GP ‘총기 사망’ 일병…“혼자 들어가는 모습 찍혀”

입력 2018-11-18 20:08
수정 2018-11-18 2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6일 오후 5시 38분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16일 오후 5시 38분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연합뉴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김모(21) 일병과 관련해 군 당국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김 일병은 GP 통문에서 실탄이 든 탄알집을 받아 총에 넣은 뒤 야간경계 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GP에 도착한 김 일병은 상황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혼자 간이화장실로 향했으며 “김 일병이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군 당국은 알렸다.

또 부대 내 보관 중이던 김 일병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자살’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은 사망자 총기(K2) 1정과 탄피 1개며, 그 외 다른 인원의 총기와 실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전후로 북한군 지역에서 특이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18일 기준으로 60개가량 올라와 있다.

군 당국은 17일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GP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19일에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