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살해’ 드러난 진실 “범행 은폐하려 목 졸라 살해”

‘선배 약혼녀 살해’ 드러난 진실 “범행 은폐하려 목 졸라 살해”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06-05 15:31
수정 2019-06-05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A(36)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9.5.29 전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선배 약혼녀를 찾아가 강간하려다 살해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지만, 가해 남성은 범행이 들통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5일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가 드러나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는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경찰은 B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오자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두 차례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간을 시도하자 실패했고 B씨가 화단으로 떨어지자 범행이 발각될까 봐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