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장이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법원 “소송대상아냐”

“새 시장이 진짜 노량진 수산시장”…법원 “소송대상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3 14:34
수정 2020-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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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에서 상인과 집행인력 측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에서 상인과 집행인력 측이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현대화 사업 이후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바뀐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민연)은 구 시장 측 상인들이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 장소를 구 건물에서 신 시장 건물로 변경 허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사업자 주소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를 아예 바꿨다고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다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계기로 구 시장 건물을 두고 새 시장 건물을 지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2015년 10월 새 건물이 완공됐지만 구 시장 건물에서 영업하던 1300여명의 상인 중 1000여명만이 새 건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구 시장 건물에 계속 남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들었지만, 수협 측은 구 시장 건물이 안전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협 측은 이듬해 서울시에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를 신 시장 건물로 변경하면서 바뀐 주소 내용을 담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서울시는 바뀐 주소로 지정서를 발급했다.

이에 구 시장에 남아있던 상인 중 일부가 “신시장 건물은 수산시장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서울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정서를 재발급한 것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장소가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법령에서 주소가 변경된 것을 법인 재지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구 시장은 2018년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8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명도집행이 이뤄졌으며 그해 11월 26일 완전히 폐쇄됐다. 구 시장 상인 80여명은 구시장에서 밀려난 후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새로 지은 건물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장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원천 재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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