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4 11:10
수정 2021-01-2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품목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굴비, 돔류 등이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크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까지 확대된다.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한 만큼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