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해라”, “선풍기에 매달겠다”…초등생에 폭언한 교사 ‘집행유예’

“투명인간 취급해라”, “선풍기에 매달겠다”…초등생에 폭언한 교사 ‘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7 16:35
수정 2021-12-27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40대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가자,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해라”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 아동 3명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키고 바닥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초교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