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서 불 ‘대응 2단계 발령’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서 불 ‘대응 2단계 발령’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1-06 10:56
수정 2022-01-06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간밤에 불이 나 10시간째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6분께 이 공사현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이날 오전 9시 21분께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현장에서 2차례 이뤄진 인명 검색에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당시 공사현장 1층에서는 바닥 타설 및 미장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업자 5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 신고가 이어졌고 평택시는 “호흡기를 보호하고 현장을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7층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