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발로 밟아 오징어 가공한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 부과

영덕군, 신발로 밟아 오징어 가공한 업체에 과태료 70만 원 부과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10 17:24
수정 2022-01-10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연합뉴스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강구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해 조사한 끝에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2억∼3억 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