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망사고 올 네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코레일 사망사고 올 네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6 23:38
수정 2022-11-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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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무궁화호가 승강장에 서 있는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무궁화호 4량을 빌려 오는 2월 내 전국 순회 정책홍보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코레일의 무궁화호가 승강장에 서 있는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무궁화호 4량을 빌려 오는 2월 내 전국 순회 정책홍보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벌써 4명이 사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쯤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A(33)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또 다른 20대 직원 B씨는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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