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전동킥보드 등 444건 단속

경남경찰,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전동킥보드 등 444건 단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05 10:50
수정 2023-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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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에서 특별단속...단속 기간 사망자는 없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3일~30일 도심권에서 이륜차·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444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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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3일~30일 도심권에서 이륜차·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444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3일~30일 도심권에서 이륜차·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444건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신문DB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술찰차 2대·싸이카 10대)과 도심권 1·2급지 13개 경찰서 교통 외근팀 합동으로 시행한 단속에서는 이륜차 124건, 전동킥보드 74건, 화물차 등 246건을 단속했다.

이륜차는 신호위반 35건·안전모 미착용 69건·번호판 미부착 5건 등이 적발됐다.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8건·안전모 미착용 66건을, 화물차 등은 신호위반 39건·안전띠 미착용 143건을 단속했다.

단속 기간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없었다. 사고는 29건 발생했다. 지난해(사망자 1명·사고 49건)와 비교하면 모두 감소했다.

전동킥보드 역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는 4건이 발생해 지난해(3건)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특히 동절기 노인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보행자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 건널목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행위 가시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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