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중국인 10대 고등학생 2명이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중인 A씨 등을 목격한 한 주민은 당시 112에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와 경기남부경찰청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A군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사건 발생 3일 전 여행사 가이드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군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등을 출국 정지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대공 용의점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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