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의장단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 혐의…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14 10:47
수정 2025-04-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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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학범 의장·박인 부의장
선거 앞두고 장어·돼지고기 살포 의혹
경찰, 압수수색 등 진행·송치 결정
두 사람은 혐의·공모 관계 등 부인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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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하고 나서,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 의장은 A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의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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