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직권재심 청구
합동수행단, 나이·건강 고려 신속한 명예회복 나서

4·3평화공원내 위패봉안실. 제주 강동삼 기자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선고를 받았지만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생존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91)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령 제19호 위반죄는 ‘집회를 통해 정부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한 죄’라고 규정돼 있다.
합동수행단은 제주도로 건네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A씨의 거주지 서울로 출장가서 생존수형인의 진술을 받았다. A씨는 76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편하나 소통하는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종헌 합동수행단장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생존수형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생존 중에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세번째이자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에 대해서는 첫번째로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박화춘 할머니, 부산 거주 오씨 할아버지 등 2명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또한 지난해 강순주씨는 첫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수형인이었다. 결국 희생자 미결정 생존수형인으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직권재심을 받는 경우는 A씨가 처음인 셈이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희생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일반재판 수형인으로는 A씨가 마지막인 분인 것 같다”며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재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판결문조차 없는 희생자(90대)가 계시지만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4·3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총1709명 청구하고 총170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같은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총 331명을 청구했으며 그 가운데 261명에 대해 무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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