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명…무관용 원칙 적용될까

경북 경주시,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명…무관용 원칙 적용될까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4-30 13:52
수정 2025-04-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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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음주 등 각종 비위 문제로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30일 경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외동읍 한 도로에서 경주시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벌써 3건째다.

지난 5일에는 간부 공무원 B씨가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 C씨가 면허 정지 수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단속에 걸렸다.

비위 사건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시 한 부서의 특정 업체 유착 문제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9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하면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렴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직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낙영 시장은 “공직자 일탈은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행위로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 기강이 무너진다”며 음주운전,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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