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임신 폭로할 것”… 손흥민 협박한 일당 체포

“돈 안 주면 임신 폭로할 것”… 손흥민 협박한 일당 체포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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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금품 요구에 일부 건넨 듯
소속사 “명백한 허위…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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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손흥민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런던 연합뉴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흥민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과 이들의 접점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A씨에게 이미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곧바로 두 사람을 체포했다. 또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강남 클럽에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허위 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 5명은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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