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분 찢어져”…인천서 또 이재명 벽보 훼손, 경찰 수사

“눈 부분 찢어져”…인천서 또 이재명 벽보 훼손, 경찰 수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25 08:47
수정 2025-05-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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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잇달아 발생…경찰 “CCTV 확보해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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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 중구청 인근서 훼손된 선거 벽보. 연합뉴스
지난 22일 인천 중구청 인근서 훼손된 선거 벽보. 연합뉴스


인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2분쯤 서구 가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벽보에 있는 이 후보 사진의 눈 부분이 훼손돼 있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10시 27분쯤 인천시 중구청 인근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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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5.5.15. 안주영 전문기자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집 담장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5.5.15.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에서도 벽보 훼손이 잇달아 발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혐의로 1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 45명을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166.7%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에는 세종시 보람동에 게시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고등학생 3명이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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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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